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 의료관계법규 내용중
자주 출제되는 의료기사법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벌칙보다는 의료기사에서 나오는 벌칙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꼼꼼하게 잘 확인해두기!
• 벌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 과태료 :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 징역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
▶ 본문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항목은 ‘파란색 글씨’로 표기하였음
1.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준사람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4.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6.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1.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6.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한 경우
7.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8.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바로 신청하러 가기 (아래링크 클릭)
https://densmile.tistory.com/notice/56
[이벤트 공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요약본
Early Bird 이벤트 안내 안녕하세요 덴스마일입니다 :-) 드디어 덴스마일 공식 첫번째 이벤트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 자료소개 본 자료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요약본으로
densmile.tistory.com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 의료법 벌칙 및 과태료 (0) | 2022.08.05 |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