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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 의료법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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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법 벌칙 및 과태료 정리

용어정리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 의료관계법규 내용중

자주 출제되는 의료법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 의료관계법규 용어정리

 벌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과태료 :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징역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

 본문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항목은 파란색 글씨로 표기하였음

 

의료법 벌금 정리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 의료기관 점거하여 진료방해, 교사, 방조한 경우

3.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한 경우 (친고죄)

4.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준수사항 미준수한 경우

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8.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한 경우

9. 의료기관 개설권자 외 개설한 경우

10.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한 경우

11. 의료법인 등이 그 법인의 명의 빌려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보누설 금지위반 (친고죄)

2.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한 경우 (친고죄)

3.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4.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소개/알선/유인 및 사주행위를한 경우

5.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한 경우

6.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위반

7.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위반한 경우

8. 품질관리검사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 사용한 경우

9. 진료중단, 집단 휴업/폐업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 거부한 경우

10.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자가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한 경우

11.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 위반한 경우(친고죄)

1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위반한 경우

13. 안마사 자격 인정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진료거부 금지 등 위반 행위한 경우

2.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

3.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4. 저나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위반한 경우

5. 의료법인등이 의료기관 개설시 정관 변경허가 위반한 경우

6. 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한 경우

7. 인증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 제작/사용하거나 사칭하여 위반한 자

8.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세탁물 신고 위반한 경우

2. 세탁물 처리 위반한 경우

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 거부한 경우

4.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 거부한 경우

5.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경우

6. 환자가 요청한 기록열람 또는 사본발급 거부한 경우

7.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없이 송부한 경우

8. 응급환자 이송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않은 경우

9. 진료기록부 등 기록과 서명 업무 위반한 경우

10.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위반한 경우

11.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수정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 위반한 경우

12. 변사체 신고 의무 위반한 경우

13. 의료인 명칭 사용 위반한 경우

14.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 하는 경우

15. 신고하지 않고 의원급 개설하는 경우

16. 개설장소 이전하거나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변경 시 신고나 허가 받지않은 경우

17. 부속의료기관을 신고나 허가 받지 않고 개설한 경우

18.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경우

19.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 사용한 경우

20. 의료법인이 허가 받지 않고 재산 처분이나 정관변경 한 경우

21.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한 경우

22.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과목 표시한 경우

23.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4.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과태료 정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세탁물 처리업자가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바디 아니한 자

3.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5.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부대사업하는 의료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자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세탁물처리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자

3.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의료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자

6.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8.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권리 등르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한 경우

10. 의료기관의 장의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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